728x90 반응형 생활안정자금8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근로복지넷 ◎ 신청 대상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 2023. 11. 13.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근로복지넷 ◎ 신청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 요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 2023. 11. 13.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생계비)-근로복지넷 ◎ 신청 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융자 요건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융자신청일 .. 2023. 11. 13. 생활안정자금 (장례비)-근로복지넷 ◎ 신청 대상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 2023. 11. 13. 이전 1 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