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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3

실업 급여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음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 상세설명 2023. 11. 26.
예술인 구직 급여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음 * 단,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 5 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 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함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함 ●.. 2023. 11. 22.
구직 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법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허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구직..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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