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자 - (국세청)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수입금액 기준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의료업,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의무 제외 ① 택시 운송사업자 ②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