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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3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자 - (국세청)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수입금액 기준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의료업,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의무 제외 ① 택시 운송사업자 ②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 2024. 4. 5.
현금 영수증 발급, 수취시 혜택 - (국세청) ◎ 발급 시 혜택 ● 현금 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 공제 - 연간한도 1천만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 발급 세액 공제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 수취 시 혜택 ● 소비자 소득 공제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공제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이)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 2024. 4. 3.
현금 영수증 제도 -(국세청) ◎ 개요 ● 현금 영수증 이란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 현금 영수증 제도 -2005.1.1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 -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재전송하면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가맹점 및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현금 영수증 발행대상 금..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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