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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3

긴급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대상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 위기 상황 ●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 2023. 12. 16.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지원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 -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시 재지원 가능 ◎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1인 기준 1,558천원,4인기준4,050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 2억4,.. 2023. 11. 29.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을 지원 ◎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1인기준 1,558천원,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춘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서비스..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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