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을 지원 ◎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1인기준 1,558천원,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춘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서비스..
202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