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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을 지원
◎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1인기준 1,558천원,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춘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서비스 내용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포함)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1인당 80만원 지급
-긴급 지원 요청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
*예시 :(신청일)1.1(사망일)1.2(선지원결정일)1.3
◎ 신청 방법
-긴급장제비 요청인이 [서식7호]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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