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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3

6. 매각 결정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 6. 매각 결정 절차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 (1) 매각기일 및 매각허부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 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2)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 항고 이해곤계인은 매각허가 또는 매각 불허가 결.. 2024. 4. 23.
5. 매각의 실시 (부동산 경매 절차) 5. 매각의 실시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입찰기간 동안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일입찰과 달리 매각기일에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 2024. 4. 23.
4. 매각 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부동산 경매 절차) 4.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 방법으로는 ①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 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입일 찰 방법과 ②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토지, 공고를 합니다. *기일 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간 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 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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