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증여세4 증여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회 기회 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국세청)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회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2015년 12월 15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회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회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4) ●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회기회를 제공받은 것 *다만,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사회기회를 제공받은 사업부문의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2024. 3. 23. 증여세-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국세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2011년 12월 31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 과세 요건 - 수혜 법인의 매출 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건래 등은 제외합니다. * 정상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 원 초과하는 일반법인을 포함함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2024. 3. 23. 특례 세율 적용 증여/창업 자금 과세 특례, 가업 승계 주식 등 과세 특례- (국세청) ◎ 창업 자금 과세 특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제외됨, 30억 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 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 2024. 3. 22. 기본 세율 적용 증여/ 세율,세대 생략 할증 세액,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신고 세액 공제 및 납부 세액 공제 - (국세청)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단, 조세 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수증자가 증여.. 2024. 3. 2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