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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3

국민 연금 급여 ◎ 연금 급여의 구분 ● 연금 급여 (매월 지급):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 보상금(4급) ◎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 노령 연금 -의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 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 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급여 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균등 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소득비례 부.. 2023. 12. 11.
기초연금(노령연금) 신청 방법및 지급금액 신청 방법 ◎ 신청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여권등)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함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읍면동 사.. 2023. 10. 27.
기초연금(노령연금) 지원 대상자 확인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서 제외 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공무원 재해 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제..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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