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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이익2

증여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회 기회 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국세청)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회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2015년 12월 15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회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회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4) ●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회기회를 제공받은 것 *다만,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사회기회를 제공받은 사업부문의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2024. 3. 23.
증여세-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국세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2011년 12월 31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 과세 요건 - 수혜 법인의 매출 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건래 등은 제외합니다. * 정상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 원 초과하는 일반법인을 포함함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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