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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3

'24년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개선 내용 ◎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천 원 에서 2024년 월 183만 4천으로 21만 3천 원(13.16%) 인상 ●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로 1만 1천 원에.. 2023. 12. 10.
주거 급여 (2023년 기준) ◎ 주거 급여 -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선정 기준 - 근로능력 여부 , 성별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976,609원 2인 가구 : 1,624,393원 3인 가구 .. 2023. 11. 1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2023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 - 신청안내 (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a.no-uline:link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visited { text-decoration:none } a.no-uline:hover { text-decoration:underline } a.no-uline:active { text-decoration:none } -->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www.energyv.or.kr ☆신청 자격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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