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급여
-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선정 기준
- 근로능력 여부 , 성별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976,609원
2인 가구 : 1,624,393원
3인 가구 : 2,084,364원
4인 가구 : 2,538,453원
5인 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 내용
◎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함
- '복지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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