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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3

9. 배당 절차(부동산 경매 절차) 9. 배당 절차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1) 채권계산서의 제출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태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 2024. 4. 25.
7. 매각 대금의 납부(부동산 경매 절차) 7. 매각 대급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지정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파순 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1) 대금 지급기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안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 2024. 4. 24.
1.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 ◎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 와 임의 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 경매입니다. ● 임의 경매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의 ..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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