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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당 절차(부동산 경매 절차)

by 룰루랄라♡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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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당 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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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계산서의 제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태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2) 배당표의 작성과 확정

집행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배당표 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합니다.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2024.04.05 - [분류 전체보기] - 1.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5 - [분류 전체보기] - 2.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8 - [분류 전체보기] - 3. 매각의 준비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8 - [분류 전체보기] - 4.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8 - [분류 전체보기] - 5. 매각의 실시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9 - [분류 전체보기] - 6. 매각 결정 절차

2024.04.09 - [분류 전체보기] - 7. 매각 대금의 납부

2024.04.09 - [분류 전체보기] - 8.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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