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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 명령(부동산경매절차)

by 룰루랄라♡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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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매수인은 매수대금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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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내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다만, 그 등기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은 주민등록표등본,등록세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촉탁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양도,상속,증여,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기록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 부동산 인도 명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05 - [분류 전체보기] - 1.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5 - [분류 전체보기] - 2.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8 - [분류 전체보기] - 3. 매각의 준비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8 - [분류 전체보기] - 4.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8 - [분류 전체보기] - 5. 매각의 실시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9 - [분류 전체보기] - 6. 매각 결정 절차

2024.04.09 - [분류 전체보기] - 7. 매각 대금의 납부

2024.04.09 - [분류 전체보기] - 9. 배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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