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 방법으로는
①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 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입일 찰 방법과
②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토지, 공고를 합니다.
*기일 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간 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 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의 방법은 입찰효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매각(개찰) 기일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이다.
(1) 매각 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법원은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등의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정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부터 7일 뒤로 지정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매각기일-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매각결정기일-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2) 매각 기일의 공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① 부동산의 표시
②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③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유무와 그 액수
④ 매각의 일시, 장소와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 장소
⑤ 최저매각가격
⑥ 매각결정의 일시 및 장소
⑦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⑧ 등기기록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⑨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⑩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⑪ 매수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⑫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 방법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매각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고사항의 요지는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일간 신문에도 게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을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거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비치 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일괄매각-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매각 기일의 통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그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를 방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04.05 - [분류 전체보기] - 1.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5 - [분류 전체보기] - 2.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8 - [분류 전체보기] - 3. 매각의 준비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8 - [분류 전체보기] - 5. 매각의 실시 (부동산 경매 절차)
2024.04.09 - [분류 전체보기] - 6. 매각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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