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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3

대설 ( 특보 중 , 대설 후) /자연 재난 행동 요령 -(행정 안전부) ※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보온 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 대설 특보 중 행동요령 ●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 눈이 많이 올 때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예방합니다. - 노후가옥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쌓인 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 출,퇴근을.. 2024. 2. 20.
대설 (평상시, 대설 예보 시)/ 행동 요령-(행정 안전부) 대설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눈사태, 교통 혼잡,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음과 같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대설 사전 준비 ● 내 지역의 정보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꼐 미리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눈사태, 붕괴위험시설물 등 재해위험요소는 과거 피해자료를 통해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합니다. ●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TV,라디오,인터넷 등으로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스마트 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여 대설, 풍랑 등 기상특보나 눈사태, 시설물 붕괴등 재난 예, 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합니다. ● 가족이나 .. 2024. 2. 20.
풍수해 보험 (행정안전부) ◎ 개요 -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원 / 주민부담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반파 36,0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 -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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