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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 특보 중 , 대설 후) /자연 재난 행동 요령 -(행정 안전부)

by 룰루랄라♡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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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보온 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 대설 특보 중 행동요령

●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 눈이 많이 올 때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예방합니다.

- 노후가옥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쌓인 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 출,퇴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고,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자동차 운전 중에는 가족이나 동승자가 함께

-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용 안전장구(체인, 염화칼슘, 삽)등 을 휴대 합니다.

-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월동 장비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상상황을 미리확인토록 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고가도로,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특히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합니다.

- 차량 이동 중 고립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이 고립, 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합니다.

 

● 농, 어촌, 공장 등에서는 가족이나 이웃, 직원이 함께

- 비닐 하우스, 가설 건축물 등은 갖고이나 이웃과 함께 미리점검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 두거나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농촌에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비닐을 걷어 내고 수산 증, 양식장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공장, 시장 비가림 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 가설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쌓인 눈의 무게에 취약하므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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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눈이 멈춘 후에는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등에 신고하여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 대설 후 상세 행동 요령

●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대설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전하여 이동하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

 

● 대설로 인한 2차 피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지합니다.

- 대설 후, 한파가 이어져 빙판이 생길 수 있으니 외출 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미끄럼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 가스,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한국가스 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대설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점검 후에 출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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