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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4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운영 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 독립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2023. 11. 28.
출산 크레딧(국민연금)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림 ◎ 지원 대상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 ◎ 서비스 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최대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 자녀의 인정법위 -친생자 (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 2023. 11. 18.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및 급여 (고용보험)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금여로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0일(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2023. 11. 1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24년) ◎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자 산모등 ◎ 건강보험료 본..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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