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24년)
◎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자 산모등 ◎ 건강보험료 본..
202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