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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24년)

by 룰루랄라♡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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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자 산모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 소득 150% 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10일), 둘째(15일),셋째이상(15일), 쌍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25일

- 태아 유형,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용가능

(단, 삼태아 이상일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용가능)

 

◎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서비스 이용권 지급

*산모 신생아 외 다른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

 

◎유효기간

-출산예정일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서비스 비용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 지원금 : 지원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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