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자 산모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 소득 150% 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10일), 둘째(15일),셋째이상(15일), 쌍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25일
- 태아 유형,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용가능
(단, 삼태아 이상일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용가능)
◎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서비스 이용권 지급
*산모 신생아 외 다른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
◎유효기간
-출산예정일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서비스 비용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 지원금 : 지원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