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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행정안전부)

by 룰루랄라♡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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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원 / 주민부담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반파 36,0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

-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포함),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풍수해 보험 개발 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풍수해 보험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 풍수해 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주택 (단독, 공동주택)

주계약 (기본담보)

특약(추가담보)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 (기본담보)

특약(추가담보)

◎ 특징

●행정안저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

-관장: 행정안전부

-운영: 민영보험사

 

●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정부의 재정지원 : 70~100%

-주택(일반 70%~,차상위 77.5%~, 기초 86.5%~)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전액지원 대상자

 

온실(70~92%)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70~92%)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주요 내용

●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 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일시납, 분납

● 분납을 할 경우

*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 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해야 보상이 가능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됨

 

● 보험료의 환급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음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음

 

● 소관부처 - 재난 보험과 김수정 (044-20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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