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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천 원 에서 2024년 월 183만 4천으로 21만 3천 원(13.16%) 인상
●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로 1만 1천 원에서 2만 7천 원(3.2~8.7%) 인상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 (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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