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방법
◎ 신청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여권등)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함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읍면동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작성할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지급금액
◎기초 연금액 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3년기준)월최대 323,180원]으로 산정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때에는 감액 될 수도 있음.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NPS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