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금 급여의 구분
● 연금 급여 (매월 지급):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 보상금(4급)
◎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 노령 연금
-의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 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 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

-급여 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균등 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소득비례 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 장애 연금
-의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수급 요건
1.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연령미만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③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급여 수준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1급 :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 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등급 결정 시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 유족 연금
-의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제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급여 수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 반환 일시금
-수급요건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지급액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사망 일시금
-수급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노령, 장애(1~3급) 수급권자는 조기 사망으로 사망 시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에만 해당
-지급액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시금 상당액
2. 노령,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지급받은 연금총액과의 차액
*사망일시금 상당액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 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 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
◎ 급여의 제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판단 기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 연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지급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유족연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유족 연금 지급을 정지함. 다만 배우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와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 조정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급여) 일시보상 유족보상(유족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
● 크레딧 제도
-연금의 가입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생애주기에서 불가피한 사유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정책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크레딧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