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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by 룰루랄라♡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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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
-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시 재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1인 기준 1,558천원,4인기준4,050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 2억4,100만원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 서비스 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로 부터 외원일 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 진료는 입원 및 수술 진료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구입비, 제증명로,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 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퇴원 전 요청을 원칙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 지급
● 지원 절차
① 의료지원 요청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3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등
④ 의료기관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10호에 따라 청구
⑤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처리 절차

 

◎ 전화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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