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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by 룰루랄라♡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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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대상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 위기 상황 

●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증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 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 군,, 구로 긴급지원 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 재산 기준(기준충족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4인 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 긴급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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