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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자 - (국세청)

by 룰루랄라♡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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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수입금액 기준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의료업,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의무 제외

① 택시 운송사업자

②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 점포 등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치, 운영하고 다른 사업장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 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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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수입금액 무관)

● 가입의무 제외 (시행규칙 제79조의 2)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②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급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 발톱 관리 이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 소매업 등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구분 업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1. 1.노점상업·행상업
  2. 2.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3.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4.우표·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숙발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아래 업종
  1. 1.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2.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의류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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