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융자 요건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 융자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www.law.go.kr
◎ 증빙 서류
◎ 융자 신청 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제한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 접수 및 선발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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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접수기간 : 2023.01.0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 공지)까지
◎ 융자 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수시(즉시) 선발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칙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