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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근로복지넷

by 룰루랄라♡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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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 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500만원

 

◎ 융자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law.go.kr)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www.law.go.kr

 

◎ 증빙 서류

 

◎ 융자 신청 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제한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 접수 및 선발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 (comwel.or.kr)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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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omwel.or.kr

 

◎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접수기간 : 2023.01.0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 공지)까지

 

◎ 융자 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수시(즉시) 선발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칙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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