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 요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일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 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 한도
-200만원 범위 내
◎ 융자 조건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www.law.go.kr
◎ 증빙 서류
◎ 융자 신청 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이로부터 6개우러 이내
◎신청제한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 접수 및 선발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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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omwel.or.kr
◎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접수기간 : 2023.01.0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 공지)까지
◎ 융자 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수시(즉시) 선발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칙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 할 수 있음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