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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8

생활안정자금 (장례비)-근로복지넷 ◎ 신청 대상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 2023. 11. 13.
생활안정자금 (부모요양비)-근로복지넷 ◎ 신청 대상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 2023. 11. 13.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근로복지넷 ◎ 신청 대상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 2023. 11. 13.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근로 복지넷 ◎ 신청 대상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일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 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기준)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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