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 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 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선정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② 최저 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 중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구분 | 교육활동 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1회 | 연1회 | 입합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처리 절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