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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 급여 보장 수준 확대 (교육부)

by 룰루랄라♡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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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 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 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선정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② 최저 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 중학생 교육 활동 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구분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합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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