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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 복지시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차상위 계층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중 영구임대주택 ● 장애인, 국가유공자,생명유지 장치 해당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주)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이용 공간 포함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
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 LED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지방비,자비,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조건
구분 | 국비 | 지방비 등 | 비고 |
저소득층 | 70%이내 | 30%이상 | - |
복지시설 | 50%이내 | 50%이상 | - |
지원 내용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공사 포함)
● 고효율에너지자재 인증서 획득 LED조명 제품
-등기구,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주 1) 제품 구매시점에 고 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함
주 2) 대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LED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해당 조명 교체 제외
대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해당 조명 교체 제외
신청 방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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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취약계층 LED보급지원) T-02-6913-2140
관련 웹 사이트
● 한국 에너지 재단 http://www.koref.or.kr
● 산업통상 자원부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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