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 증명 범위
①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 관리법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출입국 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로 갈음합니다.
● 등록 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 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출입국 관리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 입증서류 | |
관계입증서류 | 용도입증서류 | |
본인 | 신청인 신분증 | 없음 |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
없음 |
위임을 받은 자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
없음 |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
- 신변 안전을 위한 소재파악,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 서류 -귀국이사물품 통관:선화증권 또는 해외배송 확인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적성검사 통지서 -학교특례입학: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자동차 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 서류 -인터넷,전화 등 가입서비스 해지:가입증서 또는 납입 고지서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용도 입증서류 |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 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입증서류 |
-용도 입증서류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법원 제출용 -보정명령서(권고서).법원(법관)요구 서류 |
신청 장소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즉시발급
● 읍, 면, 동 사무소 민원실(2010.11.15부터 시행): 즉시발급
●시도,구(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3시간 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발급 신청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 내 발급 후 팩스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민원인 수령
온라인 발급 신청(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하여 출입국 사실 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 및 발급하기
●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명 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2,000원(수입이닞)
● 읍, 면, 동의 장: 2,000원(수입증지)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 정부 24 온라인 발급(G4C) :수수료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