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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by 룰루랄라♡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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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 증명 범위

①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 관리법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출입국 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로 갈음합니다.

● 등록 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 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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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출입국 관리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없음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 신변 안전을 위한 소재파악,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 서류
-귀국이사물품 통관:선화증권 또는 해외배송 확인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적성검사 통지서
-학교특례입학: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자동차 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 서류
-인터넷,전화 등 가입서비스 해지:가입증서 또는 납입 고지서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용도 입증서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입증서류
-용도 입증서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법원 제출용
-보정명령서(권고서).법원(법관)요구 서류

 

신청 장소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즉시발급

● 읍, 면, 동 사무소 민원실(2010.11.15부터 시행): 즉시발급

●시도,구(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3시간 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발급 신청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 내 발급 후 팩스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민원인 수령

온라인 발급 신청(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하여 출입국 사실 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 및 발급하기

●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명 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2,000원(수입이닞)

● 읍, 면, 동의 장: 2,000원(수입증지)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 정부 24 온라인 발급(G4C) :수수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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