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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미 발급)신고 -( 홈택스 )

by 룰루랄라♡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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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의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시행령 제65조의 4 제6항

- 신고 대상 :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②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③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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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 금액 지급 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신고 대상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신고포항금 제도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시행령 제65조의 4 제19항

- 신고 대상 :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 기한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40만원 초과 5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 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금액 중 1 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 방법

●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 손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에 정한 별지 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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