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례 보금자리론 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2023년 9월 27일 대출 신청 접수분 부터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감정평가액,매매가액(낙찰가액,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중 어느 하나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ㅍ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 요건
○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수득 1억 원 이하
○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배우자 소득증빙 필수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CB=신용점수)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도,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 주택(상환, 보전용도)
* 2023년 9월 27일 대출 신청 접수분부터 일시적 2 주택자 취급 중단
*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 용도 : 구입 또는 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가 271~614점 또는 MSS 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
● 대출 한도
최대 5억
●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담보주택이 녹색 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 방식 변경 불가
● 대출 금리
4.50%~4.80% (범위 안내)
● 금리우대(-)및 가산(+)
○ 우대 금리
-저소득청년(0.1% p), 신혼가구(0.2% 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로 각항목별 0.4% p 최대 2개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가능), 녹색건축물(0.1% p),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견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