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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고용허용 업종의 결정
매년 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방관이 공표하는 바 매년 공표 내용을 확인
◎ 특례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
-제조업,건설업,농수산업,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구분 | 특례고용허가저(H-2) |
제조업 |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
건설업 |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
농축산업 |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어업 | ● 연근해어업 ● 양식어업 ● 천임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 |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2023.1.1부터 서비스업 광업의 H-2 고용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허용업종 지정방식(포지티브)에서 허용제외업종지정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 H-2 동포 허용제외 업종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35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3 | 정보서비스업 |
36 | 수도업 | 64 | 금융업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68 | 부동산업 |
70 | 연구개발업 | ||
50 | 수상 운송업 | 71 | 전문서비스업 |
51 | 항공 운송업 | 72 | 건축기술, 엔지너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58 | 출판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61 | 우편 및 통신업 | 85 | 교육 서비스업 |
◎ 일반 고용 허가제와의 비교
구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체류 (취업기간) | ● 3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대상 요건 | ● 한국어 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 등록한 자 | ●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 |
취업허용업종 |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
취업절차 | ●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취업교육=>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
방 ● 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구직등록=>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구직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사업장변경 무제한 |
사용자의 고용절차 | ● 내국인 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고용허가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
● 내국인 구인노력=>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근로계약=>근무시작 및 근로개시 신고 *근로개시 신고 필요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인정 |
●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 ● 제조업,농축산업,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만큼 외국국적 동포 추가고용 가능 ●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
◎ 외국 국적동포(H-2)취업 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 (hrdkorea.or.kr)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
eps.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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