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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지원 대상
◎ 서비스 내용
-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고읍
◎ 신청 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myhome.go.kr) 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로 문의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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