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주택 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통현,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 형태
-현금, 현금(감면)
◎ 지원 대상
-19세이상~34세이하 연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지원 내용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이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 ,연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제출 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최근 과세기간)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각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 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홈페이지
상품안내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상품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 최근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적용 이자율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
◎ 전환 신규 유의 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계좌가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자츷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기존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분은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해야함.
-전환시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임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에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가능.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