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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내역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 (국민건강보험)

by 룰루랄라♡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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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받은 내용 안내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는 알림톡 및 우편을 통해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 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을 통해 가입자 등의 재산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 진료 받은 내용 신고

● 신고 대상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내용과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이 다른 경우
*수진자(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이 해당 진료와 관련되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상이내역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최근 진료받은 내용 중 대표적으로 ①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②진료받은 내용이 상이한 경우를 확인하고 대상건의 진료개시일, 진료형태,요양기관명(소재지)진료일수,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제외), 공단부담금을 확인하고
-실제 진료내역과 다른 사항을 곤단 홈페이지, 모바일(The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및 대표전화 (1577-1000)을 통해 신고
*유의사항
조회한 날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가느이 진료내용 (최근 2개월 정도의 진료내역은 자료구축을 위한 기간으로 확인할 수 없음) 중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일부 진료과 또는 특수상병이 있는 경우는 제공되지 않으며, 본인의 전체 진료내용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음
단, 진료당시 자격이 '의료급여'인 경우 조회 불가능
 

◎ 진료받은 내용 신고 포상금

진료받은 내용 신고 접수 지사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수진자에게 확인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포상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이 지급됨
 
● 포상금 산정
-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환수금 2천원 이상 2만 5천 원 이하일 경우=>1만 원
-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환수공단 부담금의 40% 지급(최고한도 500만 원)
 
●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
*진료받은 내용 안내 포상금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위임장 등 증빙자료 필수
 

◎ 용어 설명

안내문 상 본인 부담금보험급여대상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율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보험급여대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대상을 합한 금액
진비급여 대상 진료비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
(미용,도수치료,초음파,예방접종,본인희망에 의한 임의 건강검진 등)

 

 
진료받은 내용 확인하기

①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후

국민건강보험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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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체메뉴 선택 후 보험급여>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 클릭

 

③ 진료받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

④ 내가 진료받은 내역과 같으면 맞음 처리 틀리다면 신고하면 됨
*14세 미만 자녀는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부모의 개인인증 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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