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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근로 복지 공단)

by 룰루랄라♡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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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 여부확인 후 분할 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200만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원 훈련실시 여부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부 실행일이 은행휴무일(법정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포함) 인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 실해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 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도 등록등)

*부적격사유 발생시 공단에 즉시 통보 해야 함

*2회 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등을 학인하여 매월 15일 자동 실행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comwel.or.kr)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simulation.do?idxCode=2101&isBlank=true

"제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전직실업자이시면 예를 비정규직근로자이시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welfare.comwel.or.kr

◎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 (특수형태근ㄹ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등을 말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www.hrd.go.kr  

 

http://www.hrd.go.kr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https://cw.or.kr/cid/

 

cw.or.kr

◎ 대부 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훈련잔여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 오락, 교양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 동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상환 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한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 납부일 등 최초실행분과 일치(거치기간 단축시스템)

*중도 상환 시 잔여분할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중단처리됨에 유의

 

◎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조건 : 공단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신용보증지원'사업소개 참고)

*대부실행 시(매월시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중도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 접수

●인터넷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근로복지넷 (comwel.or.kr)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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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omwel.or.kr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수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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