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적용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건 복지부 고시 희귀 난치성 질환자(6종)가 있는 세대
● 질병코드 : E-7.3,E-76, G11, G12, G35, G71.0~3
● 적용 방법
-질병코드가 E71.3(4자리인 경우)=> E71.3에만 적용
-질병코드가 E76(3자리인 경우)=> E76.0~E76.9까지 적용
*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어야 함
○ 적용 방법
-신청 또는 일괄 적용
○ 적용 시기
신청일 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경감률
30%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행정기관), 진단서(병의원)
◎ 보험료 면제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료 면제
1.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 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2.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 복무기관(사관학교 생도 포함)
3. 교도소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 한시적 감액
○ 감액 적용 대상자
최저 보험료 한시적 감액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세대(증번호) 기준
● '22.8월 지경보험료가 부과되어 현재(부과월)까지 계속하여 지역가입자 세대 유지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22.8.1 자로 소급하여 지역자격을 취득할 경우 감액 적용
●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 재산 부과자료 기준으로 산정 시 최저 보험료('22년 기준 , 19,500원)인 세대
-연소득 336만 원 이하(연금, 근로소득평가율 50%)이면서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가 없음
-부과자료를 소급 조정하여 감액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 적용
● 개편 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입자(본인)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1호 가목 개정규정(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매월 위 요건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발생 할 수 있으며, 해당 부과년월의 감액 비율을 곱하여 감액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가 이후 피부양자 등재하여 다시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는 감액 제외
-급여 정지자도 지역가입자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부과자료를 소급 조정하여 감액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 적용
-세대 합가 또는 분리와 관계없이 계속 한시적 감액 적용
○ 감액 적용 방법
●한시적 감액 적용기간
2022.09월분~ 2026.8월분
●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최저보험료 한시적 감액 금액 : 가. 인상금액 X나. 해당기간에 따른 비율
가. 인상금액=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
①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보험료(연금, 근로소득 50%)
-부과시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자료를 기준으로'22.09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
-보험료 경감(지역경감, 세대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②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연금, 근로소득 30%)
-부과 시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자료를 기준으로,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
-보험료 경감(지역경감, 세대 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1단계 지역 한시적 감액을 반영한 부과 보험료
나. 감액 비율
-2022년 9월분~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 인상액의 100분의 100
-2024년 11월분~2026년 8월분까지의 보험료 : 인상액의 100분의 50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금액 : 가. 인상금액 X 나. 해당기간에 따른 비율
가. 인상금액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감액 대상자)의 지역보험료
-감액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그 감액 대상자로 인해 인상된 금액
=> 개편 후 전체 보험료-개편 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 몫의 보험료
나. 감액 비율
-2022년 9월분~2023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 100분의 80
-2023년 11월분~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 100분의 60
-2024년 11월~2025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 100분의 40
-2025년 11월분~2026년 8월분까지의 보험료 : 100분의 20
◎ 감액 적용 중단, 종료 사유 및 시기
중단 :감액 재적용 가능
종료 :감액 재적용 불가능
○ 한시적 감액 중단 사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제1항 제2호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자격변동이 2일 이후 취득말일 전 상실로 월중 변동된 경우
○ 최저 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 사유
-자격변동 : 동일 세대의 한시적 감액 대상 지역 가입자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으로 지역 자격을 전체가 상실한 경우
-부과자료 변동 : 최저 보험료 한시적 감액 세대의 부과 자료 변동, 세대 합가 등으로 연소득 336만 원(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50%) 초과하거나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가 발생되어 최저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종료 사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법 제10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 한경우
-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직장가입자가 된 날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포함)가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부과자료 변동 :개편 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한시적 감액 중단 및 종료 시기
규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