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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 법/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by 룰루랄라♡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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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 재해 부문)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중대 산업 재해란?

산업 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 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급성중옥, 동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산소결핍증,열사병 등 24개 질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01.27부터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책임 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조직,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 대상

종사자 - 근로자
- 도급,용역,위탁 등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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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핵심 POINT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 냅니다.

(기업의 재해이력,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 발굴된 유해, 위험요인은 안전 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기업, 기관의 규모 유해, 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법

①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②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업,기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 사업자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유해 우험 요인을 지속확인하여 제거, 대체, 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위험작업은 기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 절차서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합니다.

 

⑥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타업무와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의 기준고시를 참조

- 일반업종은 최소 585시간,재해위험높은 업종은 최소 702시간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100시간 추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 =>200시간 추가

⑦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 유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유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청취한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⑧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점검합니다.

작성 내용 - 작업중지,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

기준 절차 -수급인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수급인 등의 안전 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조선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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