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우러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입금액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서비스업 등 |
| 6천만원 | 3천 6백만원 | 2천 4백만원 |
- 인적 용역 사업소득(3.3% 원청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 소득
- 국민(공무원, 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 공적 연금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이 함께있는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약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 연금계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등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총지급액-(총지금액X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X60%)=3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