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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 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국세청)

by 룰루랄라♡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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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전송 시 혜택

● (신고 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비용 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 계산서의 작성. 송달. 보관비용 절감

● (세액 공제) '22.07.0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전자 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전자 계산서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 (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가산세

● 전자 세금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 (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오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가산서 부과 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전자 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이띾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금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년이후)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전송 *연도멸.사업자별로 다름 -
미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 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6)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 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로 아래 가산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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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전송 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ㅂ금액1억원이상 개인 - 1% 1% 1%
지연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1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 면세) 1억 원 이상인 개인('24.7월 이후에는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24.7.1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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