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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 및 발급 절차 -(국세청)

by 룰루랄라♡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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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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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 기타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ARS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1-2-1)를 이용하여 발급

-(세무서 대리 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참고)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가능)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발급 절차

공동인증서 등 준비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 법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우러부터 모바일 혼택스(손택스)에서 지문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회원 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시스템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 가입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도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나띾지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조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부가가치세 등 신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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