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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by 룰루랄라♡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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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만6세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 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지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023년 1월 기준

 

◎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

- 활동 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 간호 : 방문간호사 등 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특별지원 급여

● 활동지원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187,70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1차 납부 : 전월 16일~ 전월 말일까지

2차 납부 : 당월 1일~ 15일까지

3차 납부 : 당월 16일~ 25일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 폰뱅킹, ATM 등을 활용해 이체거래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임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공단지사(전국모든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자 제출

● 읍, 면, 동 확인

 

◎ 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기관

-시, 군, 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ableservice.or.kr)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급여 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참고 1) 활동지원 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용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 기관의 종사자

 

(참고 2) 활동지원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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