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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정책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보건 복지부)

by 룰루랄라♡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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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법적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 설치면수

○ 노외 주차장 : 주차대수 50면마다 1면

○ 부설 주차장 

-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 대상시설 : 장애인등평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 : 장애인정용표시

○ 주차장 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 (지면에서 표지까지)

○ 대상 시설 :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시설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할 부서명, 신고전화번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단속

○ 단속 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이하"시, 도지사"라 함)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2015년 7월부터 도로교통단속공무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음

-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 단체, 일반 시민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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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이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로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 교부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확인단속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 촬영 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 시 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 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 과태료 부과금액

- 불법주차 :10만 원

- 주차 방해 행위 : 50만 원

 

○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③ 과태료 징수 결의 (세무과 등과 협조)

④ 납부가 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⑤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 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대상자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①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①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법인, 단체나 시설 등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지원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 장소 :읍, 면, 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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