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재 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를 위한 창업지원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점포보증금)을 지원
◎ 사업 목적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하'선정대상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사업내용
-선정대상자의 창업 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명으로 임차하여, 최대 5년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지원 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 지원 내용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 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 부담
감정평가 결과, 지원 보증금을 합산하여 입주목적물의 잔존 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 잔존평가액=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센터 지원금(전세보증금)
◎ 지원자 의무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납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대상자가 부담
관리비용(지원금액*1.5%*계약기간)납부
-일시납의 경우 관리비 총앨을 센터에 선납, 분납(월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
◎처리절차
◎ 문의처
(재)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www.debc.or.kr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관련된 글
https://lululalamassung.tistory.com/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