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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 주요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비고 |
|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 철도 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및 미수관,국공립공원,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
●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일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 등록 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무궁화,통근 열차 :50%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KTX,새마을호:30%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무궁화,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 유선 통신 요금 감면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단체,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안내 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우러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시내전화,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특수학교,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감면가능, 우러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KBS콜센터 1588-1801,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 방식:하이패스 단말기(일반,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후 카드사 청구)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입력: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지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한국도로공사 영업소,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 인터넷: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 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 : 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확인 후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인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
*지원 내용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할인 서비스 신청 시 읍, 면, 동에서 행복 e음을 통하여 one-stop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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