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법 제31조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서 종사하려는 자가 이법[사회복지사업법]또는 [노인복지법]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① 시설급여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② 재가 급여 제공기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 기관
※ 참고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7. 제29조의 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본문,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